고시 제정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22 발령일: 2021년 1월 28일 시행일: 2021년 1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을 통해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718㎒∼728㎒, 773㎒∼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2. "상호운용성"이란 통합공공망을 운용함에 있어 기지국 공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합공공망 내에서 상호 간섭이나 구애 없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기관을 말한다.

4. "장애"란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해상무선통신이 중단되거나 통신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협의 및 이용기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제4조(이용협의)

①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협의를 요청하는 이용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목적, 활용계획 등 상세 설명자료

2.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필요한 기술정보와 관련한 서류

3. 보안적합성 확인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상무선통신망 이용목적의 타당성 및 공익성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해상무선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

4. 해상무선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5.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신·수신하는 단말기의 보안성(외부 저장매체를 통한 접속이 통제되고, 불필요한 기타 통신 기능, 응용프로그램 및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6. 통합공공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7. 기타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한 정보 연계 체계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여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청된 자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의 기간은 해상무선통신망 이용협의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이용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 내역을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기간 및 이용연장협의)

① 이용신청기관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 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용종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용연장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이용연장 요청 기간

2. 이용기간 연장 사유

3. 그간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연장협의 대한 검토, 자료의 보완, 통보 및 이에 대한 기록은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이용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 접속 등 이용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접속을 즉시 제한하여야 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해상무선통신망의 우선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시적인 통신량 급증에 따라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우려되는 경우

5. 통합공공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6.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사항을 위배하는 등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7. 해상무선통신망 이용목적과 무관하게 이용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용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이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장애신고)

①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자는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가 완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제9조(비용부담)

이용기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이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

2. 이용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설비의 구축 비용

3.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상무선통신망의 장애 및 손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후처리 비용

제10조(보안적합성 검증)

① 이용신청기관은 정보시스템 등을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은 이용신청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기관이 요청하는 호(데이터) 처리 흐름, 무선국 설비의 종류·규격 등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이용해지)

①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내용,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짜, 해지 사유 등을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요청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해지요청일 전에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철거 또는 물리적 연결을 해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철거하거나 물리적 연결을 해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