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원"이란 해상통신 제1센터, 해상통신 제2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에 각각 소속되어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비"란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1과 관련된 해상무선통신망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전자, 통신 기기 및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을 통해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718㎒∼728㎒, 773㎒∼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4. "상호운용성"이란 통합공공망을 운용함에 있어 기지국 공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합공공망 내에서 상호 간섭이나 구애 없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해상무선통신이 중단되거나 통신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기관을 말한다.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해상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상통신 제1센터·제2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해상통신 센터 등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상통신 제1센터·제2센터(이하 "통신센터"라 한다)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센터와 권역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통신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국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소속 하에 둔다.
② 통신센터장은 통신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요원이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권역센터는「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부산·인천·동해·목포·포항·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이하 ‘선원해사안전과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④ 권역센터장은 권역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요원이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센터와 권역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통신센터장 및 권역센터장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각각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운영요원의 근무는 2교대 또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운영요원이 휴가·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거나 교육·훈련 등의 복무상황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통신센터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 및 권역센터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중인 운영요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을 받은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통신센터장과 권역센터장은 운영요원의 출근·퇴근, 외출 등 복무에 대하여 각각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의 명을 받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운영요원은 별지 서식의 일일근무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일일근무일지의 기록 유지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① 통신센터장과 권역센터장은 운영요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 직무교육
2. 현장 직무교육
3. 직무 보수교육
②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수립되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제3장 해상무선통신망 운영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기지국을 안정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는 주기적으로 기지국을 점검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기지국 점검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기지국 점검계획에 따라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을 점검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역센터별 관할 기지국은 별표 3과 같다.
⑥ 외부 전문업체는 기지국 점검·관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선원해사안전과장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신센터장과 권역센터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장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 및 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여야 한다.
②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성능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수준관리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안사항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센터의 장비를 다중화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태풍 내습,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침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상악화에 따른 단계별 해상무선통신망 관리방침은 별표 4와 같다.
④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 및 성능 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훈령 「해양수산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해상무선통신망 운영·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4장 보 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