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3232
발령일: 2020년 5월 6일
시행일: 2020년 5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본 지침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침이다.
1-1-2 본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산지경관”이라 함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1-2-2 “조망점”이라 함은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하며, 본 지침에서는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판별하는 기준지점으로 활용한다.
1-2-3 “가시지역분석”이라 함은 지형적 특성에 의해 생기는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해 조망점에서 보이는 영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4 “누적 가시지역분석”이라 함은 다수의 조망점에서의 가시지역분석 결과를 누적하여 중첩한 것으로 주요한 시각 영향권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2-5 “조망분석”이라 함은 대상 경관에 대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가시지역을 분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2-6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이라 함은 산지전용 등이 산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등의 전ㆍ후 경관변화 양상에 대해 비교ㆍ분석하는 모의실험 전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제1절 조망분석
2-1-1 산지경관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변화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망점 선정을 포함한 조망분석을 실시한다. 조망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자원 조사
(2) 누적 가시지역분석
(3) 예비조망점 선정
(4) 가시지역분석
(5) 최종조망점 선정
2-1-2 경관자원 조사
(1)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 및 주변의 경관자원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가) 자연환경과 봉우리 등 주요 지형 및 지물 등의 분포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한다.
(나) 산림경관, 자연경관, 농촌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경관자원의 분포를 조사한다.
(다)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산지유역유형, 산지경관 특성 등 상위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경관 관리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한다.
2-1-3 누적 가시지역분석
(1) 누적 가시지역분석은 별표 1의2에 따라 3차원 공간분석도구를 사용하여 가시권을 분석한다.(예 : GIS, CAD 등의 프로그램)
(2) 누적 가시지역분석은 수치지형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ing)을 이용하며, 산지전용 등의 예정 지역을 기준으로 원경(2.5∼10㎞ 이내)의 범위를 분석한다.
(3) 누적 가시지역분석은 산지전용 등의 예정 지역 내부에 일정 간격의 조망점을 설정하고, 각 조망점에서의 가시지역분석을 실시한다.
(4) 가시지역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산지전용 등의 예정 지역이 보여지는 빈도를 누적해 백분율로 수치화하며, 산지전용 등의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의 주요 가시위치, 가시범위, 가시여부 및 시각적 민감성 등 시각영향권을 고려하여 예비조망점을 선정한다.
(가)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 내 적정 간격의 조망점 설정을 위해, 제2장 제2절의 지형모델링 제작기준에 부합하는 메쉬크기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2-1-4 예비조망점 선정
(1) 가시지역 내의 모든 조망점에 대하여 산지경관 영향을 모의실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관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조망점 선정을 위해서 조사된 경관자원의 분포특성 및 누적 가시지역분석 값이 높아 조망이 용이한 지점 등을 중심으로 경관적 가치, 거리, 조망방향 등을 판단하여 예비조망점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가) 주요 건축물 및 주요 지형지물 주변, 문화재, 자연휴양림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주요 경관자원과 해당 지역이 잘 조망되는 전망대(산봉우리, 파노라마), 진입부 등을 예비조망점으로 선정한다.
(나) 이용밀도가 높은 주요 도로 및 교차로, 공원 및 광장, 이용자 밀집시설 등을 예비조망점으로 선정한다.
(다) 누적 가시지역분석 값이 높아 조망이 용이하거나 조망기회가 높은 곳을 예비조망점으로 선정한다.
(라) 가시거리에 따라 근경(0.5㎞ 이내), 중경(0.5∼2.5㎞ 이내), 원경(2.5∼10㎞ 이내)의 조망점을 선정한다.
(마) 4개 이상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1-5 최종조망점 선정을 위한 가시지역분석
(1) 가시지역분석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기준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5개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 중앙부와 2개 이상 방향의 종횡단 양 끝 지점을 포함하여 가시지역분석을 실시한다.
(나)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이 2개 이상의 봉우리를 포함하거나 사면의 향이 2개 이상으로 조성되는 등 범위가 넓고 지형의 변화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주요 봉우리와 능선, 사면의 중앙부와 경계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1-6 최종조망점의 선정
(1) 경관영향의 판단 및 저감방안의 검토에 사용될 최종조망점은 가시지역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5개 이상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시지역분석에서 중복하여 가시 되는 것으로 확인된 조망점
(나) 가시지역분석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의 개발이나 지형변화 등에 의해 주요조망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
(다) 조망방향, 조망거리, 현장에서의 검증 등을 고려하여 경관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지점
(라) 기타 경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2) 최종조망점에서 경관변화 예측을 위한 모의실험용 사진촬영 시 건축물 및 지형지물에 의해 대상지역이 차폐되어 가시되지 않거나, 대상지역이 경관사진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 경관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조망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2-2-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작성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최종조망점에서의 산지전용 등 전ㆍ후의 경관변화 및 저감방안을 표현한다.
(2) 최종조망점에서 사람의 눈높이(eye-level : 1.6m)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표현한다.
(3) 전용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지형, 지물 등을 가능한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4) 모의실험에서 실제 가시거리, 시야각, 가시범위 표현을 위해 대상 지역의 규모와 조망거리에 따라 적정한 화각으로 경관을 표현한다.
(가) 조망거리가 근경 0㎞∼0.5㎞인 경우 50㎜ 이하 화각으로 표현
(나) 조망거리가 중경 0.5㎞∼2.5㎞인 경우 50㎜∼70㎜ 화각으로 표현
(다) 조망거리가 원경 2.5㎞ 이상인 경우 70㎜이상 화각으로 표현
(5) 산지의 현황 및 전용에 따른 경관영향의 판단이 용이하도록 산지전용 등의 대상지 인접 또는 주변지역을 충분히 포함한다.
(6) 현황 사진에 전용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양상을 합성하여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 시점의 다양성, 제작 과정의 왜곡 판단 여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산지전용 등의 대상지 인접 또는 주변 지역에 대한 경관 변화 여부를 반영한다.
(8) 현황사진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전선, 사람, 자동차 등의 일시적 경관요소가 경관변화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나) 현황사진의 부분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황사진의 변경 전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수정내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2-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요소별 제작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형모델링
(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3차원 수치지형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ing)을 작성한다.
(나) 수치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1:5,000 축척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대상지의 범위가 크고 가시거리가 원경 위주일 경우에는 50∼100m 크기의 격자로 이루어진 메쉬(mesh)로 제작하고, 대상지의 범위가 작고 가시거리가 근ㆍ중경 위주일 경우에는 20m 격자의 메쉬(mesh)로 제작한다.
(라) 형태와 규모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록수는 초록색, 낙엽수는 적색과 갈색, 대지는 회갈색, 암석은 회색, 하천은 청회색 계열을 사용한다.
(마) 산지전용의 결과로 기존의 자연 색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경관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2계절 이상의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2) 건조물
(가) 산지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주거나 주변 산림에 대해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송전탑이나 건물은 지붕의 형태 또는 철탑 및 송전선로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표현한다.
(나) 건물의 규모와 형태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층고를 판단할 수 있는 입방체(solid)나 표면(surface) 모델로 작성하고 건물의 주조색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다) 송전탑, 교량, 고가, 옹벽 등의 구조물은 형태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가능한 세밀하게 작성한다.
(라) 색채 변화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조물의 마감 재료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재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마) 건조물의 채색은 과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 스케일을 고려하여 표현한다.
(3) 식생
(가) 신규로 도입되거나 이식되는 식생은 형태와 크기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제작한다.
(나) 식생 모델링은 원칙적으로 2차원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되 도입될 수종의 형태와 색상의 표현에 현실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다) 형태와 규모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 원뿔 등의 기초적인 형태에서 발전시켜 수형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한다.
(라) 색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촬영된 수목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계절에 따른 식생의 색채 변화를 반영하여 계절변화를 검토하고 녹음과 나목의 시기에 대한 모의실험을 작성한다.
(마) 장기적인 경관의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식생의 성장을 감안한 모의실험을 구현하도록 한다.
(4) 물
(가) 유수와 낙수, 저수 등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나) 형태적 변화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색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5) 조명
(가) 계절이나 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연광이나 인공조명 효과를 부여한다.
(나) 태양광의 고도와 방위, 입사각, 밝기 등을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한다.
(다) 그림자는 현장사진의 촬영시기와 동일하게 조명을 연출하여 발생시킨다.
제3장 산지경관 영향 검토
제1절 산지경관 영향 검토 기준
3-1-1 산지경관 영향의 검토 내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스카이라인(skyline) 훼손 정도
(가) 기존 스카이라인의 직접적인 훼손 유무
(나) 스카이라인의 간접적인 훼손 유무
(2) 산세(山勢)의 훼손 정도
(가) 대상 산지의 주요 능선 훼손 여부
① 주요 능선
② 2차 능선
③ 3차 능선
(나) 조망점에서 조망시 전용 지역의 형태 및 면적의 과다
① 훼손 산지 형태 - 가늘고 긴 형태의 수직형, 기하학적 모양
② 시각적 분포 - 산재형, 단일집중 분포
③ 전용되지 않는 배경의 산지 면적과 유사하거나 큰 전용
(다) 산지전용 등 지역의 배경 산지와의 표고비
(3) 임상(林相)의 훼손 정도
(가) 산지전용 등의 지역 주변 전반을 감안한 훼손의 양상
(나) 산지전용 등의 이후 주변 일대 임상의 변화
(4) 임연부의 훼손 저감 정도
(가) 조망점에서 조망시 직선 또는 기하학적 곡선형의 임연부 조성 여부
(나) 임연부의 식재 양상
(다) 산지전용 등의 이후 임연부 보완 여부
(5) 이질적 경관 형성
(가) 주변 경관의 색채 등과 어울리지 않는 현저한 색채의 사용 여부
(나) 시설물이 주변 산지의 형태와 어울리는 지 여부
3-1-2 산지경관 영향 검토 방법
(1) 산지경관 영향의 검토는 경관의 변화정도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산지경관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심대하여 전문가 판단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한다.
제2절 산지경관 영향 저감대책
3-2-1 대상 사업의 해당 산지경관 훼손 유형에 따른 저감대책을 검토한다.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경관 훼손 유형별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며, 이 경우 별표 2와 별표 3의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가) 스카이라인(skyline) 훼손 저감
(나) 산세(山勢)의 훼손 저감
(다) 임상(林相)의 훼손 저감
(라) 임연부의 훼손 저감
(마) 이질적 경관 형성 저감
(2) 저감대책(안)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대책 수립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제작하여 저감을 통한 경관 개선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지경관 영향 저감 모의실험 결과물의 제작은 제2장 제2절의 기준을 따른다.
(4) 저감대책에 대한 경관영향 모의실험 검토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 저감대책안을 수립한다.
제4장 구비서류 및 검토기준
제1절 종류 및 내용
4-1-1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를 위한 자료는 필요에 따라 실현하여 볼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자료를 서류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4-1-2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지경관 영향 검토 개요
(2) 대상 산지경관의 현황분석 결과물
(가) 경관자원 현황도
(나) 근, 중, 원경 권역도 및 예비조망점 분포도
(다) 예비조망점에서 촬영된 경관 현황 사진의 원본 이미지
(3) 조망분석 전산자료 및 결과물
(가) 조망분석에 사용된 2차원 및 3차원 지형 자료
(나) 누적 가시지역분석 결과도
(다)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된 산지전용 등 예정지역내의 조망지점 및 가시지역분석 결과의 중첩도면
(라) 가시지역분석 결과도
(마) 최종조망점 분포도 및 대상지 사진
(4) 산지경관 모의실험 전산자료 및 결과물
(가) 3차원 모의실험에 사용된 전산 자료
① 대상지의 범위와 표고, 지형지물이 표현된 수치지도
② 컴퓨터그래픽(CG, Computer Graphic)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이미지 파일로서 지형, 지물, 건조물 등의 정보가 수록된 파일
③ 3차원 경관모델링 파일
④ 경관 모의실험의 제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명세
(나) 지형 모델링 자료를 이용한 최종조망점에서의 산지전용 등 대상지의 전ㆍ후 경관 모의실험 이미지
(5) 산지경관 영향 저감 대책
(가)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스카이라인(skyline), 산세(山勢), 임상(林相), 임연부의 훼손 저감 및 이질적 경관 형성을 저감하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제2절 작성 방법
4-2-1 대상 산지경관의 현황과 전용 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지경관 영향 검토 개요서를 별표 4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사업명, 대상지 위치, 면적, 시행자, 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를 제시한다.
(2) 과업에 따른 산지전용 등의 배경 및 목적 등을 중심으로 과업에 따른 주요 경관변화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3) 경관자원, 표고 및 경사 분포, 특이지역의 유무 등 대상지에 대한 경관 현황을 기술한다.
(4) 경관영향 검토범위 및 산지전용 등의 시기 등을 기술한다.
(5) 주요 조망점에서의 현황사진과 모의실험의 비교를 통하여 경관영향을 파악하고 경관적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6) 종합적인 산지경관영향에 대한 종합검토사항을 제시한다.
4-2-2 조망분석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경관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중요한 경관자원은 현장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예비조망점은 선정이유를 제시하고 구분번호를 부여하며 도면에 위치를 표기한다.
(3) 예비조망점은 가시거리와 조망 특성을 서술하고, 가시되는 산지전용 등의 예정지역을 표시한다.
(4)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된 기기와 프로그램, 작성된 데이터의 유형 등에 대한 사항을 명기한다.
(5)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명령어)를 서술한다.
(6) 가시지역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에서 지형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지형 작성에 사용되는 수치 데이터는 최대 5m 이하의 간격의 등고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형을 격자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격자의 크기를 10m×10m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최종조망점은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의 판단근거를 제시한다.
4-2-3 최종조망점에서의 현황사진 작성기준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현황사진 촬영 시 제2장 2-2-1 (4)의 조망거리에 따른 화각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의 눈높이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촬영한다.
(2) 가시되는 대상지의 중앙부가 사진의 중심에 나타나도록 촬영하고 조망각도와 가시거리 등을 기록한다.
(3) 촬영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가능한 맑은 날 10시∼15시)에 촬영한다.
(4) 필요에 따라 항공사진을 사용할 경우 대상지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주변 일대의 경관이 포함되도록 하여 산지 전용에 따른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절에 따른 색채의 변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도 항공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작성기준도 이에 따르도록 한다.
4-2-4 조망점에서의 현황사진 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작한다.
(1) 주요조망점에서 촬영된 경관 현황 사진의 원본 이미지를 포함한다.
(2) 경관현황사진별 주요 경관요소의 기록 및 해설표를 포함한다.
(3) 현황의 수정이 발생할 경우는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도록 표시된 사진을 동시에 제출한다.
(4) 현황사진의 원본은 카메라별로 제공되는 Raw 형식 또는 Jpeg 형식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Raw 파일은 카메라의 모델, 촬영일자, 조리개, 렌즈길이, 노출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Jpeg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의 모델, 촬영일자, 조리개, 렌즈길이, 노출, 조망지점 등의 목록을 동시에 제출한다.
제3절 구비서류 검토 기준
4-3-1 제출서류 및 전산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실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사용되는 기기 등의 목록과 방법을 확인한다. 이에 필요한 구비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지경관 영향 검토 개요
(2) 대상 산지경관의 현황분석 결과물
(3) 조망분석 전산자료 및 결과물
(4)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전산자료 및 결과물
(5) 산지경관 영향 저감 대책
(6) 기타 경관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4-3-2 산지경관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포함이 확인된 후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이 용이하게 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출 자료 크기의 적정성
(가) 출력된 제출 서류의 크기는 A4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A3 등 더 큰 크기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수치자료 및 이미지 등 원자료는 CD에 수록하여 검토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CD수록 자료 목록을 같이 제출한다.
(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는 변형 없이 실제 크기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유지한 파일 크기여야 한다.(최소 300dpi)
(2) 결과물 표현의 적절성
(가) 모든 이미지는 자연 색채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용 대상지역이 축소 및 왜곡 없이 실제 조망범위와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며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이미지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다.
(다) 3차원 모델링의 경우 검토ㆍ심의자가 제안자와 수행한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제시한다.
(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검토가 어려운 경우 실현 내용과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3) 산지경관 변화 대비의 제시 여부
(가) 전용으로 인한 경관 변화의 전후 모습을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4-3-3 조망점 선정 과정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조망점 선정과정이 주변 경관자원, 지형특성 및 누적 가시지역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검토한다.
(2) 가시지역분석 시 설정된 기준지점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검토한다.
(3) 최종조망점 선정의 적정성은 다음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가) 주요 경관자원이 잘 조망되는 지점인지의 여부
(나) 이용밀도가 높은 지점인지의 여부
(다) 거리 및 방향별 배분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라) 가시지역분석 결과의 반영 여부
(마) 조망지점 및 조망목표지점의 적절성
(4) 조망지점 및 조망대상지점의 실제좌표(X, Y, Z)를 제시하고, 변경 전ㆍ후의 수치지도를 같이 제시하여 확인ㆍ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4-3-4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제작 과정 검토기준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분석 대상 경관에 대한 조망분석이 제시된 기준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2) 조망 산지경관의 현황사진이 작성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촬영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산지경관의 사업 전후 변화가 분명하게 표현되었는지 검토한다.
(4) 실제 가시거리, 화각, 가시범위 등이 표기된 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5) 좌표 제시와 3차원 모델링 작성이 적합하였는지 검토한다.
(6) 제출 파일은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실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4-3-5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결과물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모의실험 결과물은 실현하여 그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2) 3차원 수치지형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3) 대상 건조물의 모의실험이 사업 제안과 본 지침의 기준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4) 식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의 결과물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