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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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표류"라 함은 우표(소형시트 포함),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표첩, 초일봉투, 우표원도, 우표원화 및 최종 시쇄우표류(채택견양)를 말한다.
2.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우표류 기증"이라 함은 새로운 종류의 우표류를 발행하였을 때 행하는 정기기증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특별기증을 말한다.
4. "우표류의 영구보존"이라 함은 우표문화의 확산과 우표발행 및 보급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우표류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할 수 있다.
1. 국제연합, 만국우편연합의 가맹국, 우방 각국 및 특정 외국 우정청 상호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우리나라 외교친선사절단, 시찰단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교적 임무를 띠고 외국 방문 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외공관 및 단체로서 우표류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외국의 원수, 국빈, 외국의 외교친선사절단 및 저명인사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
5. 특정한 행사와 관련하여 우표류를 발행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공중을 위하여 우표류를 상설로 전시하는 박물관 및 도서관
7. 우표류의 도안을 고안한 자 또는 원도를 작성한 자와 그 조제기술 및 우표문화의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
8. 우표류의 발행을 보도하는 국내 보도기관 및 우표류 수집가의 단체
9.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 기증대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기증할 수 있다.
우표류의 정기기증은 다음 각호의 수량을 기준으로 기증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우표 종류마다 4장
2. 소형시트 종류마다 1장
3.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 종류마다 1장
4. 우표책 또는 첩으로 된 것 1권
우표류의 신규 발행 시 영구보존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우표전지 15장
2. 소형시트 15장
3. 우편엽서 15장
4. 항공서간 15장
5. 초일봉투 15장
6. < 삭 제 >
7. 우표책 및 우표첩 각 3권
8. 우표 원도 및 원화 전부
9. 최종 시쇄우표(채택견양) 2부
10. 롤(ROLL)우표 3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우표류는 별표와 같이 분산하여 보존한다.
영구보존 우표류는 방습, 방충을 위한 특별포장을 하여 별도로 보관·정리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우표류는 이를 기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관련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