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91 발령일: 2020년 12월 14일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편법 시행규칙」제8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표류의 기증수량 및 방법을 정하고, 발행하는 우표류의 일정한 수량을 영구히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표류"라 함은 우표(소형시트 포함),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표첩, 초일봉투, 우표원도, 우표원화 및 최종 시쇄우표류(채택견양)를 말한다.

2.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우표류 기증"이라 함은 새로운 종류의 우표류를 발행하였을 때 행하는 정기기증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행하는 특별기증을 말한다.

4. "우표류의 영구보존"이라 함은 우표문화의 확산과 우표발행 및 보급 업무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우표류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증대상)

①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할 수 있다.

1. 국제연합, 만국우편연합의 가맹국, 우방 각국 및 특정 외국 우정청 상호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우리나라 외교친선사절단, 시찰단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교적 임무를 띠고 외국 방문 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외공관 및 단체로서 우표류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외국의 원수, 국빈, 외국의 외교친선사절단 및 저명인사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

5. 특정한 행사와 관련하여 우표류를 발행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공중을 위하여 우표류를 상설로 전시하는 박물관 및 도서관

7. 우표류의 도안을 고안한 자 또는 원도를 작성한 자와 그 조제기술 및 우표문화의 발전에 협력 또는 기여한 자

8. 우표류의 발행을 보도하는 국내 보도기관 및 우표류 수집가의 단체

9.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 기증대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제4조(기증수량 및 방법)

우표류의 정기기증은 다음 각호의 수량을 기준으로 기증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우표 종류마다 4장

2. 소형시트 종류마다 1장

3.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 종류마다 1장

4. 우표책 또는 첩으로 된 것 1권

제5조(영구보존수량)

우표류의 신규 발행 시 영구보존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우표전지 15장

2. 소형시트 15장

3. 우편엽서 15장

4. 항공서간 15장

5. 초일봉투 15장

6. < 삭 제 >

7. 우표책 및 우표첩 각 3권

8. 우표 원도 및 원화 전부

9. 최종 시쇄우표(채택견양) 2부

10. 롤(ROLL)우표 3롤

제6조(보존기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우표류는 별표와 같이 분산하여 보존한다.

제7조(보존방법)

영구보존 우표류는 방습, 방충을 위한 특별포장을 하여 별도로 보관·정리한다.

제8조(보존우표류의 출납 및 열람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우표류는 이를 기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관련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의 내용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