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94 발령일: 2020년 12월 14일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의 위임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서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저울의 자체수리에 관하여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지시에 따른다.

제3조(자체수리를 실시하는 조직)

전자저울의 자체수리는 각 지방우정청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실시한다

제4조(자체수리관리사무소 및 관리인)

① 전자저울의 자체수리를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 단위로 자체수리관리사무소와 자체수리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 기능사 또는 관련교육이수자 중에서 지방우정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부속법규에 의하여 우정관서에서 사용 중인 전자저울의 점검, 수리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인은 우정관서에서 저울의 수리 또는 이전 요청 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계량의 질서 확립과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신분증)

① 관리인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하며, 자체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신분증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각 지방우정청장이 발행 교부한다.

제7조(기준기 및 기타검사장비)

① 자체수리관리사무소에는 전자저울의 수리에 필요한 기준기와 검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저울의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준기 및 검사장비는 전자저울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장소(온도 변동량이 12시간이내 8°C 시간당 4°C 이내, 습도 30~70% 이내에서 시간당 변동폭 ± 10%이내)에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시설의 자체검사규정)

① 계량기의 자체수리에 필요한 기준 시설 중 기준기는 검정성적서에 기입된 유효기간을 준수한다.

② 교정검사 대상인 일반계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준분동 : 2년

2. 전압조정기 : 2년

제9조(전자저울의 종류)

자체수리할 전자저울의 종류는 우정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저울(이하"저울"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저울의 기준)

전기식 지시저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로드셀에 의한 표시부 및 표시램프가 있어야 한다.

2. 사용온도는 -5°C ~ +35°C 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3. 계량의 표시 방식은 형광 디지털 표시방식이어야 한다.

4. 회로방식은 아날로그부, 디지털부, 전원부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아날로그부와 디지털 부분은 전원 접속 시 노이즈의 예방과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중량 조정은 자동조정 방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6. 용기무게기억 및 자동영점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7.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8. 끝 달림 이상의 중량 계량 시 저울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9. 온도 보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표시부는 전면 또는 양면에서 확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11. 저울 몸체 전면에 우정사업을 표시하는 로고가 있어야 한다.

12. 최초 도입 시에는 국가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저울이어야 한다.

제2장 저울의 사용 및 비치

제11조(저울대장)

① 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저울을 사용하는 관서에서는 각 저울마다 제1항에 준하여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저울의 사용)

① 저울은 물건을 계량하지 않을 때에는 "0"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우편물을 계량할 때에는 저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계량판 중앙에 올려 놓는다.

제13조(사용 후 정리)

① 전기식 지시저울은 업무가 종료되면 반드시 전원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계량을 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짐판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저울의 비치)

저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관수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리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전자파나 자력을 발생하는 자석을 피할 것

2. 바람이나 진동을 피할 것

3.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할 것

4. 직사광선 또는 발열체를 피할 것

5. 매일 1회 이상 먼지제거 등 청결을 유지할 것

6. 떨어져 파손될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

7.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할 것

제3장 저울의 점검

제15조(점검의 구분)

저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되, 현지 우체국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점검

2. 수시점검

3. 수납점검

제16조(정기점검)

① 사용중인 전자저울의 정기점검는 2년 1회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으로 각 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점검기일 5일전까지 점검 조서를 제출하고 점검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수시점검)

수시 점검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제18조(수납점검)

수납점검은 신품의 구입 납품 시 실시한다.

제19조(점검결과처리)

관리인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점검 후 별표 제1호에 의한 점검필증을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2. 이상이 발생한 저울은 수리,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수납점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하는 외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저울검수조서를 당해 관서장에게 교부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수리요구)

① 고장저울 발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요구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수리요구가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천재지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파기결정)

①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저울의 파기를 지방우정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규에서 정한 부정 저울

2.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저울

3. 신품 구입 가격의 절반이 넘는 수리비가 소요되는 저울

4. 기타 우정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저울

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의 건의에 따라 저울의 파기를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파기결정서를 해당 관서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파기결정서를 교부받은 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인의 요구권)

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관서장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저울을 파손 또는 파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

3. 저울 또는 그 부품을 망실·훼손한 자

제23조(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전자저울의 자체수리관리실적" 및 "당해연도 전자저울 자체수리관리계획"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