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23
발령일: 2021년 1월 28일
시행일: 2021년 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학술·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