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서관내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도서관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주차장운영시간은 08:00~19:00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및 주차장 여건,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요일제, 5부제, 2부제 등)
③ 도서관장은 감염병 및 재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정기주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서를 정기주차 전월에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주차요금 납부 후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시간은 매주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휴관일 및 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④ 도서관장은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주차 신청자격, 차량 등록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의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중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2>의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등록신청서를 소관 부서를 통해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관용차량, 공무수행 차량, 언론기관 로고부착 차량, 구급 및 비상용 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
2. 도서관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회의ㆍ행사 참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
3. 업무상 방문하는 차량
4. 도서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 차량
5. 도서관 직원 등 상주기관 임직원 차량
6.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7. 도서관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분 이내 무료
② 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 또는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
2.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 차량)
3.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다둥이(세 자녀이상)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③ 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1. 다둥이(두 자녀) 차량(다자녀ㆍ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이용시간을 산정하여 징수하며, 월 정기주차 등록차량은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때 징수하되 주차기간은 등록한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①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도서관에서는 주차구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있는 사고에 대비키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① 관리자는 주차장 시설 등 주차장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구획선내에 한하며, 인도 등 주차구획선 밖의 공간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다만, 도서관행사 등으로 내관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수 있다.
③ 주차관리인은 입ㆍ출 차량관리,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주차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때
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
3. 기타 주차위반 차량
주차장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6. 기타 도서관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72시간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또한 3회이상 적발시 도서관 주차장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차장내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3. 차량내에 귀중품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본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효율적 주차장관리를 위해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