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26일
시행일: 2021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이를 수취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제 배송 수단(등기우편,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가액에 비하여 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송으로 유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실물의 국제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유실물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유실물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