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802 발령일: 2020년 12월 22일 시행일: 2020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우정사업본부의 훈령, 예규, 규정 등 내부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은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책임자"란 본부 실·단장 및 본부장 보조·보좌기관과 부속기관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을 말한다.

3. "금융직원"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 「우편대체법」에 따른 우편대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말한다.

4. "내부통제"란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경영합리화, 우체국 금융 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법규준수와 같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절차 및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임자)

책임자는 소관 업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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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

제6조(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① 우정사업본부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우정사업본부 직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직구조는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분장은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부서 또는 직원 간 적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3장 위험관리

제7조(위험관리)

①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 전담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금융업무 관련 책임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 지침」,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자산운용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은 위험은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점검시스템을 보완·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산운용)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직원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산을 운용하는 소관부서는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을 담당하는 금융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집합투자증권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수행 절차 및 준칙

제1절 업무수행 절차

제9조(절차준수)

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침관리)

① 직원은 관계 법령 및 내규가 제·개정되거나, 업무방법이 변경·개선되는 경우 소관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지침, 매뉴얼, 편람 등(이하 "지침 등"이라 한다)을 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지침 등을 제정하게 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업무수행 기본준칙

제11조(선관주의)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위반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객정보 보호)

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타인 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융사고 예방)

금융직원은 우체국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융거래 비밀보장)

금융직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금세탁방지)

금융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등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우체국에 불법재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체국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계약사무)

직원은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르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17조(직원윤리)

①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며,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물, 호의 또는 부당한 이득을 받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강연, 기고, 토론 등 외부활동에 있어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는 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직원에게 준수서약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8조(차별금지 및 성희롱 방지)

① 직원은 임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다른 직원을 차별 대우하거나 차별 대우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양성평등기본법」등 관계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민원 및 분쟁처리)

직원은 민원 및 고객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경영 정보의 효율적 전달

제20조(정보소통)

① 책임자는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된 경영정보 등이 모든 관련 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전달체계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제21조(내부통제담당자)

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은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담당자를 업무단위별 또는 조직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담당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④ 내부통제담당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점검)

① 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범위·정도·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거나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는 점검 결과 법령, 내규 또는 이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 시 처리)

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의 징계 등 처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제24조(불공정행위 방지)

①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직원과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은 사적인 유가증권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직원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우정서비스 이용자 및 그 밖의 업무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25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장 준법감시인의 임명 등

제26조(임명)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정한 준법감시담당관은 준법감시인이 된다.

② 본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추가로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직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우정사업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우정사업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의 입안

3.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지침」 준수여부 점검

4.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5.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 준수 매뉴얼 작성·배포

6.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관련 직원 교육

7.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윤리교육 및 점검

8.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위원회 및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9. 우정사업 관련 중요문서 사전심의

10. 감사 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체제 유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딸린 사항으로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권한)

①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열람 및 제출 요구

2. 위반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3. 우정사업본부의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발언·보고

4.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및 시정 요구

5. 위법·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정지 요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딸린 사항으로 자금운용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9조(독립성 보장)

① 준법감시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우편·예금·보험사업 업무와 그 부수업무

3.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

4. 그 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제29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및 집합투자증권 분야의 내부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위원회(이하‘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이 되며, 위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된다. 단, 집합투자증권 관련 사항 심의 시 집합투자증권 담당 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의3(내부통제협의회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감사 및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내부통제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협의회 운영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내부통제협의회는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 소속 사무관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의4(내부 상담·제보센터)

①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부정이나, 비윤리적, 비합리적 행위의 개선 또는 제안사항을 상담하거나 제보받기 위하여 내부 상담·제보센터를 운영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 상담·제보센터의 운영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내부 상담·제보센터의 운영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지침」,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내부통제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30조(교육)

①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총괄·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 및 포상)

①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는 업무 수행실태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 또는 책임자는 내부통제 업무수행 결과가 탁월하거나 모든 위험의 발생이 사전에 방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부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