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0-50
발령일: 2020년 9월 22일
시행일: 2020년 9월 22일
본문
1.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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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우편물 취급수수료 계산 : 매월 단위로 우표류 판매금액과 요금증지 판매금액 및 별·후납우편물 취급금액(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 부가서비스수수료 제외)을 합산한 후 수수료 산정
2.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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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요금 : ① (국내소포) 국내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내소포의 부가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
②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 국제통상우편물의 등기수수료와 국제소포·국제특급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적용
3. 나만의 우표 취급수수료 : 전지 1장당 290원
4. 월 지급 상한액 : 300만원(300만원 초과분은 미지급)
별정우체국 금융 취급수수료 지급
1. 우편환 취급수수료
우편환 요금수납액의 1,000분의 100 상당액
2. 우편대체 취급수수료
가.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50이상 1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3천원
나.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00이상 15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5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5천원
다.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150이상 200미만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7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7천원
라. 개설된 우편대체계좌의 수가 200이상이고, 이의 월평균 잔고액이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3. 공과금 수납수수료
가. 수납건수가 월 300건이상 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5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3천원
나. 수납건수가 월 500건이상 1,5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1,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5천원
다. 수납건수가 월 1,500건이상 3,000건 미만이고, 수납금액이 월 3,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7천원
라. 수납건수가 월 3,000건 이상이고, 수납금액이 월 6,000만원 이상인 별정우체국 : 월 1만원
4.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
가. 예금종류별 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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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채권은 거치식 예금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가입상품과 본부장전결금리 부여 예금은 수수료 미지급
나. 지급한도액 : 예금종류별 수수료의 총액이 월 32만을 초과할 경우 초과발생수수료의 15%를 추가지급
(단, 추가지급한도액은 월 68만원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