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8 발령일: 2021년 1월 27일 시행일: 2021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과 위원 중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사람으로 한다.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 3명

2. 영 제26조제1항과 관련한 제1권역, 제2권역 및 제3권역별로 장기이식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3. 장기이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코디네이터(전문간호사 또는 사회사업가) 중 1명

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

5.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민간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7.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에서 장기 이식에 학식이 높다고 추천하는 사람 4명

8.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전문가 1명

9. 기타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분야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3명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위원이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및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야별 자문단)

①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해당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직·간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거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