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별정우체국에 대한 물품관리사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57
발령일: 2020년 12월 14일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본문
별정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비품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
1. 별정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11조(시설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과 동 시행규칙 제19조(물품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교부물품은 구별하여 기록ㆍ관리하고 교부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운용부(전산서식으로 대체가능)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별정우체국장은 물품운용관이며 소관 광역화국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소속이나 교부물품의 수선에 관한 관리사무는 별정우체국장이 수행한다.
3. 분임물품관리관은 별정우체국에 교부되어 있는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소관 별정우체국에 교부되어 있는 비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와 물품관리카드등록부(전산서식으로 대체가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