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근속승진제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 설치단위별로 운영한다.
② 사무원 직종의 사무주임, 사무장 또는 집배원 직종의 집배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①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사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
2.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 인사규칙 제11조의3에서 정한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② 인사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른다.
③ 인사규칙 제11조의5의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총괄우체국장은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③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④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세칙」제40조를 준용함에 따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하여 연 1회 실시하며,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2월 10일, 심사기한은 2월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