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1년 2월 3일 시행일: 2021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분야별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운영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수사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책임자의 지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별로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담당자 지정·변경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수사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수사처의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분야별책임자는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거나 수정한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개하도록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수사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조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① 처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부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명칭·보유목적 및 법령상 근거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보유부서 및 이용부서

3. 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4.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및 법령상 근거

제12조(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① 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정보를 적법하게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만 포함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출력한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중 전체 내용을 파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제14조(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15조(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유출 사실 및 그 경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통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유출 사실, 유출 경위 및 위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유출 사실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청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책임자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침해신고)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