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홈페이지의 관리체계
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변인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운영담당자를 둔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
3.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홈페이지의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업무의 게시 자료 선정 및 모니터링
2. 게시한 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
3. 전자민원 답변 처리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대국민 서비스가 제고될 것
3.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질 것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부서·기관명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대표연락처를 명기할 것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할 것
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메뉴 추가 등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개선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담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 및 게시물 관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부담한다.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할 자료 등을 편집·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 및 갱신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 저작권 침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갱신하려는 자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첨부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가 자료 등록 등 메뉴 현행화를 권고하였음에도 1년 이상 현행화 미이행 시 해당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5. 음란물 또는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6.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인 경우
8.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9. 개인정보를 적시하거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0.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11. 연습성·오류·장난성의 글인 경우
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를 상당히 벗어난 경우 등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로 전자민원창구를 대체한다.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는 소관 부서를 명시하고 답변이 필요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통신장비·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기획관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