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8 발령일: 2021년 2월 3일 시행일: 2021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이 지침을 적용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④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파견자(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파견을 받는 기관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1.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

2.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⑥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제3조(운영조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총괄운영책임자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괄운영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이 지침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의 축소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이 지침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대변인·운영지원담당관 및 과학수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생명보험 및 상해보장보험

2. 선택기본항목: 의료비보장보험

③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레저·문화생활 및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근속점수 및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해당 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사용)

① 복지점수 중 필수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하고 일괄 공제한다.

② 선택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한다. 다만,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단체보험 계약 전까지 제출하면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수혜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내역을 입력·신청하여 공제받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총괄운영책임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복지점수의 수혜자는 예산의 분기별 배정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분기 단위로 적정히 배분·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사용 등)

①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 또는 지급 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을 거쳐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