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공연연습장"이라 함은 단체리허설룸, 다용도리허설룸, 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포함한다.
1. "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은 주로 전속단체가 상주하여 연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용리허설룸"은 대관단체 및 전속단체 등이 종합연습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개인연습실"은 전속단체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교육실"은 전속단체 단원·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공연연습장 사용주체는 원칙적으로 각 전속단체와 그 소속 단원이 된다.
②각 전속단체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립극장의 공연사업(공동주최 등), 교육사업 등과 관련하여 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
①전속단체의 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속단체공연 관련 단체 연습기간 중에는 단체 연습 종료시까지로 한다.
②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대관의 경우 공용리허설룸의 사용시간은 국립중앙극장대관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며,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①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공연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연습실은 전속단체 총무가 주 단위로 사전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의 운영 및 관리는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하에 관리한다.
③공용리허설룸 대관의 경우 국립중앙극장대관운영규정을 따른다.
①공연연습장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연연습장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2.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퇴실 시 반드시 극장측에 의해 이미 설치된 전열기구 해제 및 전등을 소등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전열기구 및 가전제품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3. 개인연습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
4. 개인연습실은 단원 기량향상을 위한 공간이므로 단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개인레슨, 사행행위,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 등을 금지한다.
5. 연습용으로 휴대한 개인 악기 등 소지품은 도난방지를 위하여 개인연습실에 보관할 수 없다.
6. 개인의 부주의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7. 공연연습장을 사용한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각 실에 부착된 사용 준수사항 [별표 1]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국립중앙극장장은 제6조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시설사용자는 추후 사용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극장장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6조를 위반한 자는 국립중앙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 제17조(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전속단체의 자체공연 시 공연연습장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①공연연습장을 안전하고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하여 운영한다.
1. 단체 리허설룸은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2. 공용 리허설룸(다용도 포함), 개인연습실, 교육실은 공연기획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3. 공연연습장 시설 보안(보수) 및 안전관리는 운영지원부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