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09년 12월 14일
시행일: 2009년 1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분장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
2. 분장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3. 공연종료 후에는 당직책임관 입회하에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토록 한다.
4. 기타 국립극장 관계직원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상기 ①항 각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분장실 사용개시 전에 사용책임자가 공연제작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장실 사용관리 준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관제재사항)
국립중앙극장장은 제2조 ①항의 각호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체공연시 관리)
자체공연시의 분장실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공연제작부장 및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일지기록)
당직책임관 및 현관,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방호근무자는 매일 분장실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장실 관리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이상 유무사항을 운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유의사항)
1. 현금 또는 귀중품 도난의 우려에 대비 현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2.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시에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