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82
발령일: 2021년 2월 5일
시행일: 2021년 2월 5일
본문
1. 위탁기관
ㅇ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통계의 작성 및 통계 활용 방안 모색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