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481 발령일: 2021년 2월 4일 시행일: 2021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위원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방법 등)

사업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장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제6조(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 활용 및 소속공무원, 정책평가위원, 정책자문위원, 대학교, 학회, 협회, 임업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 직원을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인 이상

3.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9인 이상

② 위원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평가위원회도 준용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별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들을 교섭하여 별표 2의 ‘심사 및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교섭)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선을 이용하여 별표 3의 ‘위원 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

② 전화교섭 시 위원에게 사업관련 이해당사자로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부서장이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④ 제6조 단서에 의한 내부위원 선정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진행)

① 위원장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도 참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ㆍ용역개요ㆍ중점평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및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서 청취 및 제안서의 발표)

①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제안자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② 제안서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참여 업체는 경쟁 업체의 제안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 제안서의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 또는 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④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 및 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⑤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기피 및 제척확인, 수당지급 등

제12조(기피 및 제척확인)

① 평가위원 중 제9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평가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평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표 4의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제안서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5조(수당지급)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탄력 있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