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253 발령일: 2021년 1월 28일 시행일: 2021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축산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

②축산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⑥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축산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요구 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각 과, 팀, 센터,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삭제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