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파수 지정, 무선국 허가 등 전파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파분석 시스템을 말한다.
2. "무선국허가정보"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운용하는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무선국 데이터를 말한다.
3. ‘EMF 분석’이란 무선국의 전자파(Electromagnetic fields) 인체노출량 분석을 말한다.
4. "GIS 데이터"란 전파분석을 위해 필요한 고도, 지도, 건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를 말한다.
5. "TVWS 가용채널"이란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혼신을 주지 않고 사용가능한 채널을 말한다.
6. "주파수 국제등록 정보"란 자국 주파수를 보호하거나 선점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국 주파수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한 주파수 데이터를 말한다.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정보운영팀장을 분석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분석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전산관련 업무 담당자중 1명을 시스템관리자로 지정하여 분석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③ 분석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승인
2. 분석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3. 분석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4. 분석시스템 재해 및 장애 관리
5. 분석시스템 보안관리
6. 분석시스템 데이터 및 연계관리
7. 분석시스템 사용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분석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한 자
2.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분석시스템은 주파수 자원분석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석 기능을 포함한다.
1. 방송망 분석
2. 지상망 분석
3. 위성망 분석
4. 주파수 공유조건 분석
5. EMF 분석
6. TVWS 가용채널 분석
①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석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분석시스템 사용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1. 국립전파연구원
2. 중앙전파관리소 및 각 지역 전파관리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
④ 위원회의 간사는 시스템관리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1. 분석시스템 중·장기 운영 방향
2.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기능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
1. 기능개선 요구의 타당성
2. 기능개선의 중요도 및 시급성
3. 요구사항의 분석시스템 적용 가능성(안정성, 확장성, 호환성 등)
②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에 추가 및 변경된 기능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분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장애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의 성능개선, 장애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석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1. 전파전달모델
2. 안테나 패턴
3. 송신마스크 및 수신필터
4. 간섭보호비
5. 급전선 손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방식 변경에 따른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선국허가정보
2. GIS 데이터
3. TVWS 가용채널
4. 주파수 국제등록 정보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분석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