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순찰선"(이하 "순찰선"이라 한다)이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항만순찰선으로 세부현황은[별표]와 같다.
2. "선박직원"이란 인사명령 및 사무분장에 의해 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선장·기관장 등으로 구분한다.
3. "무역항 단속 공무원"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제48조 따른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복무일반
① 해양수산환경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은 순찰선 직원의 관공선 운영실과 순찰선 근무에 관한 복무 및 그 선박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이 관장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선박직원의 일반 복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훈령」을 적용한다.
선박직원의 근무지는 관공선 운영실 또는 순찰선으로 한다.
선박직원의 지도·단속 업무수행 시 선장은 대외 명칭을 팀장으로 하며, 이하 직원은 주무관으로 한다.
선박직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역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무역항 단속공무원’ 업무 수행
2. 해양환경 감시 및 오염 행위 단속업무 수행
3. 입·출항 선박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단속
4.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자체 정비·점검
5. 순찰선의 수리, 설계 및 관련 감독업무 수행
6. 청항선 관리·감독 등 업무지시
7. 해양수산환경과 공통업무 지원
8.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① 순찰선 선장(항해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항해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기상·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4. 비밀문서의 관리 및 암호자재의 보관·관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② 순찰선 기관장(기관사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기관운전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유류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관장비 및 비품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선장은 선박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무분담은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순찰선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박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① 선박직원은 인사명령에 따라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 작성시에는 순찰선의 성능, 선체, 항해장비, 기관장비,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순찰선 운항 및 업무수행
과장은 순찰선 운항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선 운항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제11조의 운항기본계획에 따라 월별로 순찰선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순찰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순찰선 운항 협조나 합동단속 및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찰선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선장은 근무시간내 순찰선의 운항 여건(항해1, 기관1)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청항선 지원 등의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장은 제12조 1항의 운항계획에 따라 순찰선을 운항하여 순찰·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선박 직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선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순찰선 운항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2. 각종 법령에 의거 확인서 징구시
3. 주요 장비의 손·망실
4. 순찰선의 충돌·좌초·화재·침수사고 발생
5. 조난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순찰선 관리
① 선·기관장은 순찰선 내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선·기관장은 순찰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간점검부 등을 통해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① 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협의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장은 해상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 악화시 순찰선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과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선박 안전과 관련된 신속한 제반 조치
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과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항내에 정박시에는 선박 직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비상근무 태세를 강구한다.
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해당 조선소와 협조하여 순찰선의 안전을 강구한다.
① 선장은 순찰선의 관리·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선체, 기관, 전기, 통신·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검사 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해당 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3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긴급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장은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
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
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
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소모품 대장
6. 무선국 허가증
7. 비밀문서(대외비)관리
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