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79 발령일: 2021년 2월 1일 시행일: 2021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및 명령 등)

① 서무과장은 당직 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2.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2.1.>

1. 병동 교대근무자

2. 한시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공무원

4.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6. 생후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 다만, 숙직근무에 한하며, 해당 공무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서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④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무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 또는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 신고 및 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서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5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일지에 당직근무 상황과 문서수발, 기타 사건처리 상황 등을 기록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국립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병동 내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병동 근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병동근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도난, 도주, 자살, 폭동,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 또는 서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