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51 발령일: 2021년 2월 10일 시행일: 2021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나.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서의 제출

다.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개찰 및 낙찰선언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계약업무

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 및 보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입찰정보자료”란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경자료가 입력된 미디어(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ROM, DAT 등)와 출력보고서를 말한다.

4. "이용자 등”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수요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및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정보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② 관리자는 법에 의한 지방계약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 업무의 집행,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정보자료의 보호조치)

관리자는 이용자 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입찰정보자료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시설 및 장비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및 전산장비의 안전 확보 방안 및 관리상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자연적·인위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을 작성하고 이를 자료실 외에 분산 보존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보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 지원계획 수립)

관리자는 이용자 등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또는 상담 등에 관한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 보고)

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계약실적을 반드시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에게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영이 지방계약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관리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상의 범위에서 관리자가 정하고,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는 관리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이용료 및 연체료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자가 제9조제2항의 시정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 관리자의 지정정보처리 관리·운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처리장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