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28
발령일: 2021년 2월 10일
시행일: 2021년 2월 16일
본문
1. 대상구역 :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면적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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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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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05. 1. 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원전해체연구소 신축부지 편입
5. 해제년월일 : 2021. 2. 1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6.1. 유통 및 공급시설
6.1.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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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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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간시설
6.2.1 녹지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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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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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