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처리결과”의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
2. 지침 제4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
3. 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이행기간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여부
4. 지침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처리결과” 적정성 검토 후 종결 여부
5. 지침 제4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검토 후 연장 여부
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여부, 과태료 금액 적정성 등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기술심사과 등의 관련부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 부서 담당
3.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련 부서 담당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자
② 상기 2호 내지 4호의 외부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이 출장 등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 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며, 위원회 참석 중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2조에서 규정한 심의·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기술보호과에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 안건제기부서는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증거자료 등 기타 필요사항
③ 안건제기부서는 간사와 위원회 일정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동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비문으로 생산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비문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관련기관에만 배부하고, 그 이외의 위원에게는 비밀등급을 표시한 안건을 7일 이전에 대면보고 후 회수하여 위원회 시작 전에 재 배부한다. 이 경우 위원회 안건은 위원회 종료 후 회수한다.
⑧ 위원회 진행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⑨ 심의·조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를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실무 자문위원 포함)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안건제기부서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의결서를 포함한 위원회 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위원회관련 자료를 연도별, 위원회 횟수별로 보존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