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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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연봉제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연봉"이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5.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6.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급 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 직무급) 및 성과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② 기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7조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기준급과 동 규정 제65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직무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8조제1항 및 별표 40에서 정한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
④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수사처 검사의 보수는「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수사처 수사관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 외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협의하여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