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9 발령일: 2021년 2월 10일 시행일: 2021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연봉"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연봉제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연봉"이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5.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6.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조(처장의 보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급 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차장의 보수)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 직무급) 및 성과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② 기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7조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기준급과 동 규정 제65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직무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8조제1항 및 별표 40에서 정한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

④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5조(수사처 검사의 보수)

수사처 검사의 보수는「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6조(수사처 수사관의 보수)

수사처 수사관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7조(보수 지급일)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제8조(파견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 외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협의하여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