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9 발령일: 2021년 2월 16일 시행일: 2021년 2월 16일

본문

1.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축산환경관리원 나. 소재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다. 대표자 : 이영희   2. 수행업무 가. 축산환경 지도·점검 나. 축산환경 조사 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라.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마.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바.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사.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아.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