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9
발령일: 2021년 2월 16일
시행일: 2021년 2월 16일
본문
1.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축산환경관리원
나. 소재지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다. 대표자 : 이영희
2. 수행업무
가. 축산환경 지도·점검
나. 축산환경 조사
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라.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마.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바.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사.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아.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