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식품진흥기금 사업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1-9 발령일: 2021년 2월 18일 시행일: 2021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