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본문
이 요령은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및 운행관리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정류장, 노선, 차량, 운수회사, 관할관청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절차를 정하여 버스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교환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류장”이라 함은 승객이 승·하차하는 시설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 중 정류소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2. "노선”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종점 및 승·하차 지점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운송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구간을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4.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5. "시설관할관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정류장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6. "노선관할관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노선여객운송사업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7. "형상정보”라 함은 정류장의 위치와 노선의 기하구조를 전자적으로 처리·교환할 수 있도록 형상화한 정보를 말한다.
8. "속성정보”라 함은 정류장·노선·차량을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특성화한 정보를 말한다.
9. "노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교차로, 분기점, 터널입구 등 교통흐름이 변경되는 지점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10. "링크”라 함은 제9호의 노드와 노드를 도로선형에 따라 연결하는 도로구간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11. "표준 노드·링크”라 함은 교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도로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전자교통지도를 말한다.
12. "버스쉘터”라 함은 버스 승·하차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류장에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
13. "기반정보”라 함은 버스 운행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정류장, 노선 및 차량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말한다.
14. "버스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운행 중인 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승객·운전자·운수회사·지자체 공무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정보제공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및 관련 정책지원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요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ITS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지능화사업에 적용한다.
1. 버스정보제공사업 실시계획
2. 버스운행관리사업 실시계획
3. 버스정책지원사업 실시계획
4. 버스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기능 개선
5.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기능 개선
6. 버스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
①시설관할관청은 기반정보 중 정류장정보를 구축·관리한다.
②노선관할관청은 기반정보 중 노선과 차량정보를 구축·관리한다.
③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은 인접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에서 구축된 기반정보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기반정보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된 표준 노드·링크에 구현되어야 한다.
② 지도좌표계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제4.1 참조지도 및 좌표계”를 준용한다.
① 정류장정보는 차량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정류장 단위로 "별표1 버스 정류장 및 노선 설정방법”에 따라 구축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류장의 위치는 표준 노드·링크의 링크 위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미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2. 정류장은 각각의 정류장 표지판마다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버스쉘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버스쉘터의 중앙 위치에 설정한다. 단, 동일한 유형의 노선번호를 가진 정류장 표지판과 버스쉘터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버스쉘터 중앙에 설정한다.
3. 정류장 표지판과 버스쉘터가 동시에 존재하며 표지판과 쉘터의 정차노선이 다를 경우는 별도의 정류장으로 간주하여 구축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1호 및 2호와 관계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체를 하나의 정류장으로 취급하고 주요 건물의 중앙 위치에 설정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청은 도보통행권내에 포함되어 있어 개별설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일 정류장으로 취급하여 적정위치에 설정할 수 있다.
② 정류장의 속성정보는 <표1>와 같이 구성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입력한다.
<표1> 정류장정보
<img id="96243551">
</img>
가. "정류장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정류장 한글명칭"은 한글로 15자 이내로 입력하되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대표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입력한다.
다. "정류장 유형"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라. "중앙차로 여부"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마. "관할관청 ID"는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의 관리번호로 제 13조에 따른 "관할관청 ID"를 입력한다.
바. "정류장 영문명칭"은 "정류장 한글명칭"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변환하여 입력한다.
사. "설치 위치(경도)"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정류장의 위치좌표 중 경도 정보를 입력한다.
아. "설치 위치(위도)"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정류장의 위치좌표 중 위도 정보를 입력한다.
자. "설치 링크 ID"는 해당 정류장이 설치된 표준 노드·링크상의 링크관리번호를 입력한다.
차. "등록일자"는 정류장을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① 노선정보는 차량이 운행하는 최소경로단위로 "별표1 버스 정류장 및 노선 설정방법”에 따라 구축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정보는 각 경로별로 표준 노드·링크가 구축된 범위의 통과정류장 및 노드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구축한다.
2. 노선정보는 형상정보와 속성정보로 구축한다.
② 노선의 속성정보는 노선기본정보, 노선운행정보, 노선부가정보로 구성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기본정보는 노선의 명칭, 기종점, 운행개시일 등을 저장하는 것으로 <표2>와 같이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정의에 따라 입력한다.
<표2> 노선기본정보
<img id="96243559">
</img>
가. "노선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노선 명칭"은 한글기준으로 15자 이내로 입력하되 운행시 사용하는 실제 노선번호를 입력한다. 단일 노선번호에 다양한 운행계통을 보유한 경우에는 노선번호에 행선지를 병기한다.
다. "운행형태"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라. "기점 정류장 ID"는 표준 노드·링크 구축범위 내에서 운행계통이 시작되는 정류장 ID를 입력한다.
마. "종점 정류장 ID"는 표준 노드·링크 구축범위 내에서 운행계통이 종료되는 정류장 ID를 입력한다.
바. "회차 정류장 ID"는 표준 노드·링크 구축범위 내에서 운행계통이 회차하는 정류장 ID를 입력한다.
사. "인가대수"는 노선 허가시 예비차를 포함하여 인가된 전체 차량대수를 입력한다.
아. "운행 개시일"은 당해 노선의 운행이 시작하는 일자를 입력한다.
자. "운행 종료일"은 당해 노선의 운행을 종료하는 일자를 입력하되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노선 설명"은 광역버스, 간선·지선버스, 순환버스 등 노선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한글기준으로 10자 이내로 입력한다.
카. "운수회사 ID"는 당해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의 관리번호로 제12조에 따른 "운수회사 ID"를 입력하되 공동배차 등으로 다수의 회사가 당해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관할관청 ID"는 노선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의 관리번호로 제 13조에 따른 "관할관청 ID"를 입력한다.
파. "총 거리"는 해당노선을 운행하는 운행계통이 운행하는 총거리를 "미터(m)" 단위로 입력한다.
하. "소요시간"은 해당노선을 운행하는 운행계통이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단위로 입력한다.
거. "요금"은 해당노선을 운행하는 운행계통의 기본요금을 "원"단위로 입력한다.
너. "등록일자"는 노선을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2. 노선운행정보는 당해 첫차·막차 출발시각 등 노선의 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표3>과 같이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정의에 따라 입력한다.
<표3> 노선운행정보
<img id="96243563">
</img>
가. "노선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운행 요일"은 해당노선이 운행하는 요일을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다. "일일 운행 횟수"는 해당 노선의 하루 평균 배차되는 버스의 수량을 입력한다.
라. "기점 첫차 출발시각"은 노선 허가시 지정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출발하는 첫차의 출발시각을 24시간 단위 시분(HHMM) 형식으로 입력한다.
마. "기점 막차 출발시각"은 노선 허가시 지정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출발하는 막차의 출발시각을 24시간 단위 시분(HHMM) 형식으로 입력한다.
바. "종점 첫차 출발시각"은 노선 허가시 지정된 종점에서 기점방향으로 출발하는 첫차의 출발시각을 24시간 단위 시분(HHMM) 형식으로 입력한다.
사. "종점 막차 출발시각"은 노선 허가시 지정된 종점에서 기점방향으로 출발하는 막차의 출발시각을 24시간 단위 시분(HHMM) 형식으로 입력한다.
아. "최소 배차간격"은 노선 허가시 지정된 최소배차간격을 분단위로 입력한다.
자. "최대 배차간격"은 노선 허가시 지정된 최대배차간격을 분단위로 입력한다.
차.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3. 노선부가정보의 자료형식은 <표4>와 같이하며 차량의 진행순서와 정차하는 정류장 ID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되 기점정류장의 번호는 "1"로 하며 최대 "999"까지 입력한다.
<표4> 노선부가정보
<img id="96243707">
</img>
가. "노선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진행순서"는 해당 정류장이 해당노선에서 몇 번째 주행해야하는 정류장인지를 입력한다.
다. "정류장 ID"는 정류장외에 표준 노드·링크의 노드정보(경유지점)를 입력할 수 있다.
라. "상하행 구분"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해당 노선의 회차지를 기준으로 회차지까지는 상행, 회차지 이후는 하행으로 입력한다(순환 노선의 경우 상행으로 입력)>
마. "기점 기준 누적거리"는 기점부터 현재 정류장까지의 누적거리를 "미터(m)"단위로 입력한다.
바. "종점 기준 잔여거리"는 종점까지의 남은 거리를 "미터(m)"단위로 입력한다.
사. "이전 정류장 거리"는 이전 정류장부터 현재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미터(m)"단위로 입력한다.
아. "다음 정류장 거리"는 현재 정류장에서 다음정류장까지의 거리를 "미터(m)"단위로 입력한다.
자. "버스 정류장 구분"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차.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차량정보는 법에 따라 노선관할관청에 노선여객운송사업용으로 인가받은 차량에 대하여 <표5>와 같이 구성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입력한다.
<표5> 차량정보
<img id="96243811">
</img>
가. "차량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차량번호"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 "차종"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라. "특수버스 구분"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마. "승차정원"은 당해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정원을 입력하되 좌석형인 경우에는 당해 좌석수를 입력한다.
바. "관할관청 ID"은 차량을 등록·관리하는 노선여객운송사업 관할관청의 관리번호로 제13조에 따른 "관할관청 ID"를 입력한다.
사. "운수회사 ID"는 차량을 소유하여 노선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관리번호로 제12조에 따른 "운수회사 ID"를 입력한다.
아.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노선표출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노선의 표출을 위한 정보로 <표6>의 노선표출정보와 같이 구성한다.
<표6> 노선표출정보
<img id="96243815">
</img>
가. "노선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순번"은 해당 노선이 운행하는 링크를 "1"에서 부터 "999"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다. "링크 ID"는 해당 순번의 링크 관리 번호를 입력한다.
라. "정류장 포함 여부"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해당 링크에 정류장의 존재 여부를 입력한다.
마. "상하행 구분"은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해당 노선의 회차지를 기준으로 회차지까지는 상행, 회차지 이후는 하행으로 입력한다(순환 노선의 경우 상행으로 입력)>
바.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노선운행예정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출발예정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로 <표7>의 노선운행예정정보와 같이 구성한다.
<표7> 노선운행예정정보
<img id="962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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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선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운행 요일"은 해당노선이 운행하는 요일을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다. "배차 순번"은 해당노선이 운행하는 배차순번을 "1" 에서 "999"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라. "배차 시간"은 해당노선의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 시분(HHMM)의 형식으로 입력한다.
마. "기점 정류장 ID"는 해당노선의 해당 버스가 출발하는 정류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한다(입력이 없을시 해당노선의 기점 정류장).
바. "종점 정류장 ID"는 해당노선의 해당 버스가 최종 운행 종료하는 정류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한다(입력이 없을시 해당노선의 종점 정류장).
사.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회사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에서 관리상 필요한 정보로 <표8>의 운수회사정보와 같이 구성한다.
<표8> 운수회사정보
<img id="96243823">
</img>
가. "운수회사 ID"는 제14조에 따라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9자리로 입력한다.
나. "회사명칭"은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한글 명칭을 입력한다.
다. "전화번호"는 해당 회사와 연락이 가능한 대표번호를 입력한다.
라. "FAX번호"는 해당 회사의 팩스번호를 입력한다.
마. "주소"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한다.
바. "대표자"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입력한다.
사. "보유대수"는 해당 회사가 면허관청과 조합으로부터 인·면허 및 신고를 득하고 실제 차량등록을 완료한 보유차량 수량을 입력한다.
아. "인가대수"는 해당 회사가 면허관청에 인·면허를 득한 총 차량 인가수량을 입력한다.
자. "예비차량대수"는 해당 회사가 조합에 신고를 득한 총 예비차량수량을 입력한다.
차. "관할관청 ID"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허가 관할시도의 관리번호로 제12조에 따른 "관할관청 ID"를 입력한다.
카.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관할관청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에서 관리상 필요한 정보로 <표9>의 관할관청정보와 같이 구성한다.
<표9>관할관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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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가. "관할관청 ID"는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에 따라 부여한 해당 관할관청의 권역코드를 입력한다.
나. "행정자치부 ID"는 행정자치부에서 부여한 해당 관할관청의 코드를 입력한다.
다. "광역시도명"은 해당 관할관청이 포함된 광역시도의 한글 명칭을 입력한다.
라. "시군구명"은 해당 관할관청이 포함된 시군구의 한글 명칭을 입력한다.
마. "등록일자"는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변경한 날짜를 연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① 정류장, 노선, 차량 및 운수회사의 ID 구성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칙적으로 당해 정류장 또는 노선, 차량을 관리하는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에서 부여한다.
1. 정류장 ID체계는 <표10>과 같이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
<표10> 정류장 ID체계
<img id="96243835">
</img>
2. 노선 ID체계는 <표11>과 같이 노선관할관청의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
<표11> 노선 ID체계
<img id="96243839">
</img>
3. 차량 ID체계는 <표12>와 같이 사무소 또는 영업소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
<표12> 차량 ID체계
<img id="96243847">
</img>
4. 운수회사 ID체계는 <표13>과 같이 회사의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의 총 9자리로 구성한다.
<표13> 운수회사 ID체계
<img id="96243843">
</img>
② 제1항의 권역번호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5.1.2(권역번호 부여)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코드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부여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류장의 권역번호는 당해 정류장이 위치한 권역의 권역번호를 입력한다.
2. 노선의 권역번호는 당해 노선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의 권역번호를 입력하되 노선관할관청이 시·군·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노선이 시작되는 권역의 권역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3. 차량의 권역번호는 운영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권역번호를 입력한다.
4. 운수회사의 권역번호는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권역번호를 입력한다.
③ 제1항의 수단번호는 "별표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한다.
④ 제1항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정류장 ID의 일련번호는 권역별로 구축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
2. 노선 ID의 일련번호는 권역 및 수단별로 노선지정 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
3. 차량 ID의 일련번호는 권역별로 인·면허시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하되 예비차를 포함한다.
4. 운수회사 ID는 권역별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 등록 순서에 따라 1번부터 오름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한다.
⑤ 정류장의 철거, 노선폐지, 차량의 대폐차 등 기반정보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반정보의 ID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기반정보 ID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① 정류장의 명칭 등의 변경 없이 설치위치가 기존에 위치한 링크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한다.
② 기존 정류장의 위치변경 없이 명칭 또는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속성정보만 수정한다.
③ 제7조제1항5호에 따라 통합하여 설정한 정류장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류장이 철거되고 분할된 정류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류장정보를 구축한다.
① 도로의 공사, 교차로 회전방법의 변경 등으로 정차하는 정류장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운행경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노선정보 중 형상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 운행경로의 변화 없이 정류장이 신설 또는 철거되어 정차하는 정류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선부가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기존 노선 운행경로의 변화 없이 단순히 기점 또는 종점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운행경로의 연장부문에 해당하는 형상정보와 기점 또는 종점 정류장 ID, 노선부가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노선이 분화되거나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노선체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노선으로 간주하여 신규로 구축한다.
구축된 기반정보는 다음 각 호의 공개파일 형식 중 하나를 택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1.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2.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
3.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
①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소관 기반정보의 형상정보와 속성정보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검사,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할관청은 소관 정류장의 신설, 이전,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류장을 통과하는 노선의 노선관할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할관청은 표준 노드·링크가 구축되지 아니한 지점에 정류장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시설관리청에 표준 노드·링크의 구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노선관할관청은 노선의 신설, 조정, 폐지 등 노선체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노선이 통과하는 정류장의 시설관할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노선관할관청은 노선정보 구축을 위하여 당해 노선에 속하는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에게 정류장정보 구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할관청이 정류장정보를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노선관할관청에서 정류장정보를 시설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⑥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구축·관리하는 기반정보가 타지자체 및 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이 구축·관리하는 기반정보가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⑧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무 또는 권한을 당해 업무의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①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정보의 형상정보 및 속성정보의 최신성과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를 위해 차량에서 수집하는 정보 수집율과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에 대해 준공시점(준공평가)과 준공 후 2년 주기(정기평가)로 성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③ 정보 수집율에 대한 성능평가는 차량이 정류장 및 교차로에서 송신하는 정보의 수집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그 방법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방법은 노선상에서 수집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전체 통신횟수(정류장 또는 교차로의 전체수량을 말한다) 대비 실제 수집된 통신횟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2. 합격기준은 평가등급 중 상급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은 <표14>와 같다.
<표14> 정보 수집율 성능평가의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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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에 대한 성능평가는 버스정보센터에서 가공하여 제공한 도착예정정보와 실제 버스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의 오차로 평가하며, 그 방법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방법은 버스가 도착예정인 정류장을 기준으로 시지역은 10개 전의 정류장, 군지역은 5개 전의 정류장에서 가공된 도착예정정보와 실제 버스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가 ±3분 이내면 정상, 그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계산하여 1일 단위 전체 정상 비율(%)로 평가한다.
2. 합격기준은 평가등급 중 상급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성능평가의 평가등급은 <표15>와 같다.
<표15>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 성능평가의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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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준공평가는 해당 사업 준공 전에, 정기평가는 당해 연도 내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은 구축된 기반정보를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전국단위 활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관할관청과 노선관할관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전국 단위 활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지시하며, 전국단위 활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민간 및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③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전국적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기반정보를 상호연계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여 정류장관리 및 노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각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당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통합 및 분할, 조정에 따라 노선여객운수사업의 관리권한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류장을 관장하는 시설관할관청과 노선 및 차량을 관장하는 노선관할관청은 기반정보 ID의 권역번호 변경 등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