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안정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현안 및 범죄 피해ㆍ예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명칭은 관할 시ㆍ도경찰청명이나 관할 경찰서명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치안현안 논의
2. 지역 내 외국인 범죄 피해ㆍ예방 대책 협의
3.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외사업무 담당과장,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국제범죄수사대장이 되고,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업무 담당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수사)과장, 외사계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또는 출장소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4. 외국인 지원단체 또는 외국인 단체의 장
5. 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주민
6. 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7. 외국인범죄 예방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률, 사회, 언론 등 분야의 전문가
8. 그 밖에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외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해촉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국제범죄수사대장,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계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의제 사전검토
2.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 안건에 대한 세부적 논의 및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국제범죄수사대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계장이 주관한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