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1-11
발령일: 2021년 2월 22일
시행일: 2021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