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1년 2월 1일
시행일: 2021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심사대상)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에 설치하며, 전북지방우정청 자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원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