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41 발령일: 2021년 2월 23일 시행일: 2021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등)

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어떤 품목에 대하여「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지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