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본문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① 방역교육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때
4. 방역교육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3. 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 위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반기별 또는 연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의 거주지역 및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 관련 서식
6.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개시 1월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신규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