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42 발령일: 2021년 2월 23일 시행일: 2021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교육 위탁기관)

① 방역교육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위탁계약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때

4. 방역교육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제5조(교육실시 등)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3. 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 위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반기별 또는 연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의 거주지역 및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한다.

제7조(교육비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 관련 서식

6.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개시 1월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신규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