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료기관의 제출정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상수 : 보고시점 당시 의료기관 병상수
2. 의료기관 일평균 혈액 소요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사용량과 폐기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
3. 의료기관 일평균 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총 재고량을 전년도 전체일수로 나눈 혈액 수량(소수점 둘째 단위에서 올림)
4. 의료기관 일 최대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5. 의료기관 일 최소재고량 : 전년도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하루 동안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혈액 재고량
6. 의료기관 일 희망재고량 : 평상시 하루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혈액형별 및 혈액제제별 일일 혈액재고량
7. 전년 대비 혈액 관련 주요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가, 수혈인력 증가 등 전년 대비 혈액사용량·폐기량 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