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
본문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역학조사반 편성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 발생하는 질병 양상을 관찰하고 이에 관련되는 위험요인을 구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역학조사"란 전염병 발생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의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밝히는 조치를 말한다.
3. "역학조사반"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한다.
①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하 "수산생물전염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수량 등 일반현황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양식 환경 및 분포 등
3.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수산생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역학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3.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 전문가
②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수산방역과장이 되고,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역학조사반장은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반 편제를 추가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역학조사에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역학조사반원 이외의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를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국가 및 지자체 합동역학조사반의 편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행정 여건, 업무의 전문성, 역학조사 세부 활동 분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이 2개 이상의 시ㆍ도로 확산되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②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③ 수산생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④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수산생명의학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수산생물 양식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역학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 공무원
5. 기타 역학조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①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전염병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③ 수산생물의 질병과 관련한 학문적ㆍ기술적인 사항
④ 그 밖에 수산생물 질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① 역학조사반은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장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역학조사반의 기타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