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1-13
발령일: 2021년 2월 24일
시행일: 2021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
3. 당해제품의 약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