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ㆍ영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관련 업무 처리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체불 임금 발생 사업의 규모와 종류, 체불 임금액, 공개 대상자 수 및 설ㆍ추석 체불선원 보호대책 등을 고려하여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시기 및 횟수를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4.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③ 위원회는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개별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체불선박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규칙 제38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선박소유자로 또는 유족으로부터 영 제1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제3장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처리
① 법 제55조의5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제공요구일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금 등 체불자료 정보제공 요청 문서가 해양수산부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검토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지서에는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4. 영 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확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처분 결과를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55조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에 따른 제공요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고,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6개월 내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료를 요구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결정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