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46 발령일: 2021년 2월 26일 시행일: 2021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제3조(보상금의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피해 :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으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 살처분 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 피해 :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을 내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로 인한 물건 피해 : 소각 또는 매몰 지시를 내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6.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으로 인하여 출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2. 보상금 신청의 사유

3. 피해의 규모

4. 그 밖에 피해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보상금의 평가 기준)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

2. 부상 수산생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생물과 정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 차액 : 진료비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평가하고, 출하가격 차액은 직전 1개월간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에서 실제 부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을 뺀 금액

3.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 :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로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출하가격의 평균 금액과 이동 제한 명령이 끝나는 날 부터 1개월간의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 또는 실제 출하금액과의 차액 중 그 차액이 적은 금액

4. 살처분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 살처분 명령일 부터 직전 1개월간의 어종별 크기별 특성을 고려한 산지 출하가격의 평균 금액

5. 물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시설물의 잔존가액

6. 그 밖의 평가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제5조(보상금의 평가 방법)

① 어업인으로부터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살처분 등의 처분을 한 행정청장을 말하며, 이하 "행정처분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평가하려는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업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평가 명세서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심의)

① 행정처분청장이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청장이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하려는 경우, 행정처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산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

2.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대한 검토

3.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서

4. 기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어업인 등에 대하여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보상금이 적정하게 된 경우, 그 보상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감액기준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행정처분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제3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일 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