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하 "자비구매물품"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이 이를 보좌하며, 담당직원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②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공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① 자비구매물품의 품질ㆍ규격ㆍ가격 등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교정청장(이하 "수임기관"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비구매물품 회계 관리
2.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③ 수임기관은 처리하여야 할 수임사무가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임기관은 회계, 계약 등 수임사무의 일부를 소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① 자비구매물품의 공급품목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임기관 소속으로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임기관 소속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임기관이 수임기관 소속 과장 및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임기관은 전항의 외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2.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법학ㆍ재정학ㆍ회계학 등 교정,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찰, 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지정(입찰 품목의 교도작업 제품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폐지에 대한 심의ㆍ의결
2. 자비구매물품(입찰품목에 한한다)의 품질ㆍ유형ㆍ규격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3. 공급수수료 요율 책정 및 사용 항목에 대한 심의ㆍ의결
4. 직원회 근로자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공급수수료 회계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심의ㆍ의결
6. 자비구매물품 입찰 및 계약 관련 주요 민원, 진정, 고충처리 등 심의ㆍ의결
7. 그 밖에 수임기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수임기관은 위원회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수임기관 소속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① 수임기관은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할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 등을 들어야 한다.
② 수임기관은 다음 연도에 공급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ㆍ규격 등을 매년 말일까지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임기관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비구매물품 품목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 수임기관은 수용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장은 자비구매물품 중 음식물에 대해서는 주 2회, 생필품과 의류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은 주 1회 공급한다. 다만, 소장은 신입수용자 처우, 기관별 특성 및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특수한 규격,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품질ㆍ가격의 불균형,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의 저해 그 밖에 공급에 적정을 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생산공급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품의 생산설비 및 안정적인 공급능력
2. 자비구매물품 공급 경험 및 교정행정에 관한 지식
3.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
4.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각종 활동에의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적정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검수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환자인 수용자에게 식사대용으로 공급할 음식물은 교정시설에 소속된 의무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각 품목별 판매가격은 수임기관이 정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장에게 공급을 의뢰한 품목의 판매가격은 소장이 정한다.
① 수임기관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관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임기관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