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분증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법집행 기관장이 의뢰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확인한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확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경찰청장 :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감이 요청한 자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관할지역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대장이 요청한 자
①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
②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확인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신분증 확인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관서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제3조 각호에 기재된 주한미군의 각급 법집행 기관장이 신분증 소정란에 소지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분증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접수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에 소속, 직위, 성명, 계급, 신분증번호 등을 일련 번호순으로 등재
3. 해당 신분증 표면 우측상단에 있는 KNP REFERENCE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확인 관서의 명칭과 확인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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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신분증의 뒷면 좌측 한국측 서명란에 확인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다만 서명은 관인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확인대장에 확인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한미군 인수관에게 직접 교부 후 서명날인을 받음
경찰서장이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확인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