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582 발령일: 2021년 1월 22일 시행일: 2021년 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2ㆍ3급지 경찰서에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장은 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

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

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위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위원의 재위촉)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재위촉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② 경찰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위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 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