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2ㆍ3급지 경찰서에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장은 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
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
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 (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① 경찰관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위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재위촉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② 경찰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위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 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