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증"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위하여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인증평가위원회"란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기관"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장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운영체계
①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또는 인증 취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 분야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준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제도의 홍보,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평가기관 심사 결과 검토
10.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업무
11.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
12.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
2. 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인증평가위원회는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서비스 해당 분야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사람
2.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자
3. 기업에서 10년 이상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
4.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인증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위원회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 당사자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한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출 것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3. 평가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장 스마트도시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스마트도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①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스마트도시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구비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의 자격은 제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④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을 원하는 신청인은 요구양식에 부합하도록 운영기관의 장에게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평가내용 및 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제4장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지에 적용되어 시험운영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1. 독립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하여 제공하는 단위 서비스
2.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
3.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①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대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접수받은 신청인의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시행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서를 첨부하여 인증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신청인(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분야, 인증대상,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기간의 종료,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밝히는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