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행정ㆍ기술직 5급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소속 관서내의 행정ㆍ기술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관할 총괄국내 전보에 한한다)과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또는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 아래사유로 총괄국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자 또는 유사민원 다발자
2. 공무원성과평가가 불량한자
3. 비연고지 장기근무자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한 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에 준하여 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고지 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연고지 전보 희망자를 조사하여 소속관서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
2. 본인이 출생한 시ㆍ군지역
② 각 관서장은 연고지 전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고지 전보 희망자 명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강원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전출ㆍ전입 요구 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① 행정ㆍ기술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교류는 별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강원지방우정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
2. 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매출증대, 중앙우수제안 입상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3.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우체국 및 강원지방우정청을 빛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우정청 감사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사담당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감사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