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85 발령일: 2021년 2월 22일 시행일: 2021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 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행정ㆍ기술직 7ㆍ8급 공무원과 자청 소속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공무원이 된다.

1. 행정ㆍ기술직 7ㆍ8급 공무원 승진심사 : 청장

2.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 승진심사 : 사업지원국장

③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승진심사시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승진임용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에는 "별지1호"서식의 개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지정 및 위원회 개최일시와 개최장소 등을 표결의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차 표결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 표결 할 수 있으며, 재 표결 방법 등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승진임용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2. 승진서열

3. 기타사항 : 학력, 경력, 상시학습이수시간, 자격, 상벌, 전문분야, 인품, 능력, 국가에의 공헌실적, 적성,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등은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심사에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개최 전에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약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작성)

회의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서류를 작성 비치관리 한다.

1. 회의록(별지6호)

2. 심사의결서(별지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