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87 발령일: 2021년 2월 22일 시행일: 2021년 2월 22일

본문

제1조(설치)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본 심의회는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부내외유공자에게 강원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패)을 추천코자 할 때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업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 심의회는 정부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1. 정부포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

2. 강원지방우정청장의 표창대상자

3. 전기 각 호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을 추천할 자

제4조(구성)

① 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우정사업국장

2. 예금영업과장

3. 감사관

4. 우정계획과장

5. 인력계획과장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제4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심의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구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표창대상자의 심의)

① 표창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 중에서 의결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결과통보)

청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내직원에 대하여는 교육성적 및 징계관계, 사업실적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사항)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