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본 심의회는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부내외유공자에게 강원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패)을 추천코자 할 때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업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심의회는 정부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1. 정부포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
2. 강원지방우정청장의 표창대상자
3. 전기 각 호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을 추천할 자
① 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우정사업국장
2. 예금영업과장
3. 감사관
4. 우정계획과장
5. 인력계획과장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제4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구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① 표창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 중에서 의결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청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내직원에 대하여는 교육성적 및 징계관계, 사업실적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