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92 발령일: 2021년 2월 22일 시행일: 2021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장이 예하관서에 발하는 훈령에 적용한다.

제3조(훈령의 제정대상)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으로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2.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

3. 계속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부여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훈령안의 입안)

① 훈령을 제정할 때에는 주무국(실)에서 훈령(안)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심사 및 발령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근거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훈령이 비 현행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바로 개, 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훈령안의 심사)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완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된 때

2. 훈령 등의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된 때

3.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4.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6조(훈령의 발령)

①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② 훈령의 발령은 훈령발령대장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③ 훈령을 제정ㆍ발령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자게시판에 별도 게시한다.

제7조(원본의 보존)

훈령의 원본은 감사관이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8조(훈령의 효력)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은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