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발하는 훈령 및 예규(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안의 작성과 심사 및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청장이 예하관서에 발하는 훈령에 적용한다.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 훈령 등으로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2. 법령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
3. 계속 반복되는 행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의 부여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훈령을 제정할 때에는 주무국(실)에서 훈령(안)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심사 및 발령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근거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훈령이 비 현행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바로 개, 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완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된 때
2. 훈령 등의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된 때
3.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4.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① 감사관은 훈령안을 심사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② 훈령의 발령은 훈령발령대장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③ 훈령을 제정ㆍ발령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자게시판에 별도 게시한다.
훈령의 원본은 감사관이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년도부터 2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은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