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76 발령일: 2021년 3월 2일 시행일: 2021년 3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해기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ㆍ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인증 교육기관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격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기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해양경찰 신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2. "해상무선통신사 지정 교육기관"이란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제도(GMDSS) 무선설비 운용 자격 취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3. "응급구조사 지정 양성기관"이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2급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인증 기관을 말한다.

5. "해기품질"이란 5급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 해양경찰 신임과정(간부후보생 포함) 학생이 경비함정에서의 운항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기본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품질관리책임자"란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교육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기품질 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며, 교무과장으로 정한다.

7. "자격관리책임자"란 교육원장으로부터 해상무선통신사ㆍ응급구조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인증 교육기관 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하며, 교수과장으로 정한다.

8. "해기품질평가"란 품질관리체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내ㆍ외부 조사를 말한다.

9. "부적합사항"이란 교육 관리 업무 중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5급의 해기사 면허 취득 교육 및 해기품질관리

2. 「전파법」에 따른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장 해기사 지정 교육기관 관리

제4조(해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매년 당해연도 해기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품질관리방침 및 해기교육 시행 세부 계획

2. 부서별 품질관리 대상 업무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부적합 사항 식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기품질관리 교육)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제6조(해기품질관리위원회 구성)

① 해기품질 관리체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품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품질관리책임자의 제청으로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품질관리책임자, 간사는 교무기획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해기품질관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기품질 관리활동과 관련한 각 부서의 업무조정

2. 내부와 외부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

3. 부적합사항 확인 및 내부평가보고서 작성

4.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

5. 그 밖에 해기품질에 관한 사항

제8조(해기품질 평가)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해기품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정기5년, 수시)를 실시해야 하며 내부평가 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사항에 관한 외부평가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내부ㆍ외부평가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부적합사항의 관리)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ㆍ외부평가 및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별표3]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해야 한다.

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외부 평가단이 시정조치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1. 중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2. 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통보일부터 10개월 이내

제3장 해상무선통신사 지정 교육기관 관리

제10조(교육시행 계획 수립)

자격관리책임자는 해상무선통신사 교육횟수 및 목표인원,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자격관리책임자는 해상무선통신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수자명단을 교육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교육시설 및 강사, 교재의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통신실습장 및 자격교수 확보ㆍ활용 여부, 교육교재 내용의 적정성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실태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교육계획 및 실적

2. 교육장 시설 및 교재(과목)의 적정성

3. 교육시행 절차 및 교육 이수자 관리

4. 그 밖에 교육운영 전반에 관항 사항

② 운영실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4]과 같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관리)

자격관리책임자는 운영실태 점검으로 확인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4장 응급구조사 지정 양성기관 관리

제15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자격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수 및 과정별 교육기간

2. 학생 정원 및 선발 기준 등

제16조(교육실적의 보고)

자격관리책임자는 매년 당해연도 교육실시 및 이수자 현황과 차기년도 교육수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17조(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점검내용은 [별표5]와 같다.

제5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관리

제18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자격관리책임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 횟수 및 인원,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교육실적의 관리)

자격관리책임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의 출석, 교육훈련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 별로 조종자 훈련기록부를 기록 및 유지하되, 수료한 날부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현 주소

3. 교육생의 훈련기록

4. 교육훈련 평가결과

5. 수료일자

제20조(시설 및 인력의 적정성 점검)

① 자격관리책임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강의실, 장비, 인력 등이 교육기관 관리ㆍ유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점검내용은 [별표6]과 같다.

제21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